National Expense Support Expansion재직자(근로자)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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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
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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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출결 (대리출석, 대리수강, 무단이탈 등) 적발 시 해당 과정에 대한 환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직장인 환급과정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과정별 개강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석률 80% 이상만 수료로 인정됩니다. (재직자 계좌제카드 미수료시 수강료 패널티로 20만원 추가 차감!)
구분 제한처분
훈련생이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1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2회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3회 이상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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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유의사항 및 지문 등록에 관한 동의서(필수)
1.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생 개인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노동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는 개인정보를 훈련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지문, 얼굴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 시 반드시 근로자 수강지원금 안내문을 읽어주시기 바라며 수강생 유의사항과 지문등록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셔야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강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회계부 또는 총무부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시 근로자인원수가 300인 미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과정 종료후 환급 신청 시 상시 근로자 인원수가 300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없으니 정확한 대상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수강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 등록 전 반드시 본인의 수강과목 과정일수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2개월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1개월 결재 후 나머지 1개월에 대한 결재를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됩니다.(수강료는 반드시 1개월 단위로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2개월 과정의 수강과목을 1개월만 수강신청 할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과정 종료 후 환급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강료 결재는 인터넷 뱅킹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며 법인 및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과정 종료 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7. 과정 종료 후 환급 신청 시 본인의 거래 내역이 나와있는 카드 또는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상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다시한번 근로자 수강지원금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읽어주시기 바라며 출석 및 과정 종료 후 환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해당 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강 당일 해당 학원 상담접수처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시고 매일 수업시작 전, 수업종료 후에 지문인식기로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0. 지문 인식기로 입, 퇴실 체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어떠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주의하셔서 출결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11. 수업시작 전,후에 지문인식기로 출석체크를 하지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두번의 출석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당일 지문등록으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수업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지문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2. 수강생분들은 해당강좌 훈련기간 동안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셔야 하며 80%이상 출석하셔야만 과정종료 후 환급이 됩니다. (단, 과정 종료후 반드시 환급 신청서를 해당 학원에 제출하셔야만 환급 됩니다.)

13. 환급일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원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출석 확인은 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시고 My page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수강과목에 대한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학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근로자 수강지원금 강좌는 과목 및 시간 변경, 이월 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2개월 과정의 수강과목도 2개월동안 과목 및 시간 변경, 이월 등이 되지 않습니다.)

16. 출결 및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지문인식이 아닌 출석부를 사용하는 학원 수강생분들은 수업시작전에 시작란에 서명하시고, 수업종료시후에 종료란에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종료전에 종료란에 미리 서명하시거나 수강신청한 해당날짜, 해당시간이 아닐때 서명하실 경우 환급이 되지않으며, 1년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최종 등록 완료 후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해당 학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환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노동부 규정에는 수업시간중 50/100 미만으로 수업을 들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수업시간중 수업을 절반미만으로 듣는경우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학원의 관할 노동부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강전 반드시 해당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상자 여부 및 출결 사항 그리고 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원활한 교육 진행과 환급 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수강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훈련 위탁 신청 계약서
  • 재직자 수강생 공지사항
  • 위탁 계약서는 반드시 수강하시는 과목 수 만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3과목 수강시 위탁 계약서 3장 제출]
  • 출석 체크 방법은 입실과 퇴실 시 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정자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 출석일 수(주중 : 20일 30시간, 주말 : 8일 24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 개강 10일 후에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며 반드시 관리부 고용보험 담당자로부터 수령하셔야합니다.
  • 종강 1일 후에 수료 여부를 결정하여 미수료생에게만 전화 통보합니다.
  • 종강 10일 후부터 관할 노동사무소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캠퍼스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1588-8748]